수령액 늘고 '재분배' 효과도…복지부 "재정부담 가중 우려"
여야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그 인상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여러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는 소득상한선은 월급 기준으로 421만원이다. 한 달에 1억원을 벌어도 월급은 421만원으로 간주, 그 9%를 보험료로 내고 나중에 연금도 그만큼만 받는 방식이다.
이 상한선보다 많이 버는 직장인은 232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7%에 이른다. 상한선이 너무 낮다보니 국민연금 최고액도 월 140만원대에 불과하다는 게 야권과 일부 여당 인사의 지적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의 경우 소득 상한선이 두 배인 840만원에 이르면서 평균 수령액도 235만원이나 된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인 33만원에 비하면 7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소득상한선을 월 550~650만원선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가령 월소득 600만원이 넘는 가입자는 매월 보험료를 8만 550원 더 내는 대신, 은퇴 이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측은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소득상한선을 올리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도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액이 전체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이다.
소득상한선은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인 'α값'에 따라 매년 2~3%수준 올리게 돼있다. 이대로라면 2028년이나 돼야 600만원을 넘게 된다.
'α값'이 올라갈 경우 월 421만원 미만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나중에 연금은 더 받을 수 있게 돼, 일종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경영진 입장에선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상한선 인상에 반발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수십년 보험료를 꼬박 내도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일명 '용돈 연금' 상황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이든 소득상한선이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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