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조사 연기를 요구한 데 대해 "아직 은폐하지 못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청와대가 이미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제 와서 사건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욱이 지난 담화문에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라고 힐난한 뒤, "검찰은 유영하 변호사의 적반하장식의 수사연기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직 부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형사범죄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는 박대통령 개인재산에서 지급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박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입은 옷도 최순실씨가 임의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최순실가 지급한 것이 맞다면 뇌물죄, 최순실씨가 청와대 예산을 받아서 지급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이렇게 박대통령의 자금집행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있어 변호사 수임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청와대가 이미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제 와서 사건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욱이 지난 담화문에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라고 힐난한 뒤, "검찰은 유영하 변호사의 적반하장식의 수사연기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직 부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형사범죄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는 박대통령 개인재산에서 지급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박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입은 옷도 최순실씨가 임의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최순실가 지급한 것이 맞다면 뇌물죄, 최순실씨가 청와대 예산을 받아서 지급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이렇게 박대통령의 자금집행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있어 변호사 수임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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