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만달러 미만 가구 면세…최상위층 공제혜택 대부분 폐지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의 1위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28일(현지시간) 저소득층 수백만 명의 연방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파격 세금공약을 내놓았다.
헤지펀드 매니저 등 상위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저소득층과 중산층, 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트럼프의 세제안은 최근 벤 카슨과 칼리 피오리나 등 경쟁자들에게 선두를 위협받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기업들은 물론 서민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빌딩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 수백만 명의 소득세를 면제하고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한편, 최상위층의 세금공제혜택을 대폭 없애는 내용의 세금공약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세금을 매우 큰 폭으로 낮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쉽고 단순하며 공정하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계획은 큰 틀에서 현행 소득세를 7구간에서 4구간(0%, 10%, 20%, 25%)으로 단순화한다.
연간 소득이 2만5천 달러 미만의 개인이나 5만 달러 미만의 부부는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미국 가구의 50%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2013년의 소득세 면세가구가 43%가량이었던데 비해 7% 포인트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반면, 최상위층은 2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지금은 41만3천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에게 39.6%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외견상 부자에 대한 세금이 낮아지는 것 같지만, 이들에게 적용된 절세수단인 다양한 공제가 대부분 폐지돼 부자증세의 효과가 발생한다.
트럼프는 "최상위층에 대한 세금을 낮추지만 이것이 별로 흥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많은 공제를 없앰으로써 세금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는 최고 35%에서 절반 이하인 15%로 낮춘다. 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폐지한다.
각자 수입이 있는 맞벌이가 부부로 신고하기보다 독신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해 부부에 불리한 세제로 지목된 '결혼세 페널티'도 폐지된다. 상속세도 폐지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는 "이는 미국을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세제개혁"이라며 "중산층과 대부분의 미국인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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